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