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의원ㆍ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2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한기호의원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05인3월 31일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31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