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5인
더불어민주당 63명 · 국민의힘 4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5명 보기
- 한기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의원ㆍ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2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31일 처리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31일 처리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며,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증원하고, 의회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6까지).
- 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강원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다.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글로벌 미래산업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
- 라. 강원자치도 소재 소규모 초·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합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
- 마.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를 지정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외국대학교 유치 및 국제학교 설립 등을 허용함(안 제48조의5부터 제48조21까지).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강원칡한우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54조의4).
- 사. 댐수입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