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2
- 위원회2024.9.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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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1.2.)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