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7
- 위원회2024.10.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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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며 불편이 발생하고, 신규 설립 등이 어려워 특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는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