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민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ㆍ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3.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