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월 28일 최근 진행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7월 29일 최근 진행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 · 7월 29일 최근 진행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