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