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