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우주시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등의 전통적 우주항공기술 선도 국가들과 인도, 일본 등 후발주자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음.

반면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통해 교두보를 마련한 우리나라의 경우, 누리호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국산 4.5세대 전투기가 초도비행을 마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우주항공 분야 선진국에 비해 지원과 투자 규모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우주항공’ 분야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 기술도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