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5
  2. 위원회2025.9.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장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