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4일 처리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4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4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