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