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