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
- 위원회2026.8.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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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