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0
- 위원회2024.11.21
- 본회의2024.11.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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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