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금융기관, 보증기관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호저축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으로 포함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음.
한편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