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새로운미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2일 최근 진행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