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5
  2. 위원회2025.9.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전력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