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21
  2. 위원회2025.10.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