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사업 AI 학습 데이터, 한곳에 내는 안이 가결됐어요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