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