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돌봄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활동 시간 실적을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향후 돌봄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