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식산업센터, 다양한 산업 시설도 입주하게 하려고 해요이언주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산업단지가 조성 이후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 업종 구조 변화 지연, 편의ㆍ지원 기능 부족 등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청년 인력 유입 감소와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업종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집적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시설 중심의 개발 구조로 인해 연구개발, 문화, 편의 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이용 규제와 건폐율ㆍ용적률 제한 등으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단지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반시설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포함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및 대규모 복합공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특례를 마련함(안 제33조).
- 다. 수도권 밖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8조의2).
- 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지구조성계획의 승인 및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9).
- 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고, 해당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의10).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 순환경제 촉진사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1).
- 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변경 및 지정 해제 기준을 마련함(안 제45조의1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