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4
- 위원회2024.7.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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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