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처리
- 김남근 의원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건설공사 범위를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11항).
- 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