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7
- 위원회2025.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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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