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