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22
  2. 위원회2026.5.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