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의원 10명이 5월 13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주려고 해요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을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침해사고 조사 자료를 숨기면 과징금을 매기려고 해요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업무가 바뀐 직원의 접근권한을 없애거나 바꾸게 하려고 해요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현재의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만으로는 자료제출 및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회원 가입은 간소화하면서 탈퇴나 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절차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검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