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