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