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6인7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