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동편의시설을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ㆍ설비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률 간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과정에 교통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