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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4.30
  2. 본회의2025.5.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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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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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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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3 신설).

부대의견

  1.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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