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1
  2. 위원회2024.1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유용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