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
- 위원회2025.2.25
- 본회의2025.3.1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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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ㆍ감독의 적정성, 자치입법ㆍ조직ㆍ인사ㆍ재정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도입되었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이나 현재 해당 제도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