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헌승 (국민의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