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23
  2. 위원회2024.12.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