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서류 반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모욕적 언행, 외모ㆍ신체조건 등 개인적 특성을 문제 삼는 행위 등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면접과정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구직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질서를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모욕, 폭언, 위협, 직무와 무관한 질문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인자에게 면접관 교육,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의 예방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