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
- 위원회2026.3.26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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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