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