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20
  2. 위원회2026.3.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