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