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고, 사업주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 이점으로 선분양이 다수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선분양의 경우 부실시공, 금융비용 소비자전가 등 수분양자 피해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