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경제·금융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4.8.27
  2. 본회의2024.8.28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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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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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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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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