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안번호 제10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