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4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무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무위원장9월 29일 제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