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0일 처리
- 정부 제출4월 2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등의 국제규제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제규제물자나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 및 국제협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외교적 갈등, 나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물자가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 국제 평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필수적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 통제 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 준수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