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5
- 위원회2024.9.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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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